비정규직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 2024. 1. 1. 이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신규 지원 종료
개요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장려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
지원금 지급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거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 이 경우 ‘파견근로자’ 및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근로자 파견사업에 한한다. 2.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3.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4.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5.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아닐 것 6.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아닐 것.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가능) 7.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8. 우선지원대상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일 것(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 9.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10.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11.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해당 사업(장)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 사업계획서 제출년도 신설사업장의 경우 제출일 전달 말일 기준으로 판단 12.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가 아닐것 (2023. 1. 1. 시행) |
지원 금액
1. 임금감소액 보전금 :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구분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240만원 | 20만원 |
2. 장려금 :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다만, 전환 대상 근로자의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 제외.
구분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360만원 | 30만원 |
지원 인원
-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한도 없음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최초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전체 피보험자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지원한도가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한도를 다시 설정하되, 기존 지원한도 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존 지원한도에 따름
-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위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금 지급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정규직 전환 시행(사업주) → (정규직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등록
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 첨부
2.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시 : 아래의 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등록
가.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규직 전환 지원 지급 신청서
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받으려는 경우) 정규직 전환 전후 각 대상별 임금(보수)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라. (해당자만 제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전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도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