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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첫째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후 곧이어 둘째에 대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4.08.30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291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처럼 첫째,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습니다.

휴직/휴가 사용 현황

기간

개월()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

2023. 3. 1. ~ 2024. 1. 31.

11개월

둘째 출산

2024. 2. 1.

 

둘째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2024. 2. 1. ~ 2024. 4. 30.

90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

2024. 5. 1. ~ 2025. 4. 30.

12개월(1)

복직일

2025. 5. 1.

 


첫째 육아휴직을 2023. 3. 1. ~ 2024. 1. 31. 로 신청하여 사용하던 중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 육아휴직을 조기에 종료하고 바로 둘째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했습니다. 곧이어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 12개월(1년)을 사용한 후 2025. 5. 1. 복직하는 경우, 첫째, 둘째 각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란, 고용보험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사후지급금이란?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의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특례 급여는 별도 규정에 따름

 

육아휴직 급여(75%)

육아휴직 급여(25%)

1개월

1,125,000

375,000

2개월

1,125,000

375,000

3개월

1,125,000

375,000

4개월 ~ 9개월

10개월

1,125,000

375,000

11개월

1,125,000

375,000

12개월

1,125,000

375,000

합계

13,500,000

4,500,000

지급방식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이후 일시불 지급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의 신청 하에 지급합니다.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전 기간 동안 합산하여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때 일시불(4,500,000원)로 지급합니다. 이 일시금을 육아휴직 복직 이후에 지급한다고 하여 ‘사후지급금’이라고 일컫습니다.


3. 사후지급금 수급 요건(여성고용정책과-5041, 2018. 12. 5.)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실제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계속 근무 기간에 육아휴직의 추가 사용, 개인 휴직 사용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또는 개인 휴직 추가 사용이 있다면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복귀여부를 기다려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할 때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다가, 개인휴직을 다녀와서 다시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차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아래 도식 참조). 

1차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근무

개인휴직

복직 후 3개월 근무


반면, 육아휴직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4. 사안의 경우


첫째, 둘째에 육아휴직 각각, 사후지급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첫째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

행정해석에 따르면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 조기종료 이후 둘째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3개월*)은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025. 5. 1. 복직하여 추가로 3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사후지급금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계속 근무 인정 기간

기간

개월수 환산

합계

첫째 육아휴직 복직 후

둘째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2024. 2. 1. ~ 2024. 4. 30.

3개월

6개월

둘째 육아휴직 복직 후

실제 근무 기간

2025. 5. 1. ~ 2025. 7. 31.

3개월


그러니 2025. 8. 1. 부터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월수 환산 방법은 아래 이달의 상담 링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둘째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

둘째 육아휴직 기간이 2024. 5. 1. ~ 2025. 4. 30. 이고, 종료일 다음날인 2025. 5. 1. 에 복직하므로, 복직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은 2025. 10. 31. 입니다. 

그러니 2025. 11. 1. 부터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 첫째자녀가 먼저 도과하기 때문에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도중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둘째 자녀의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먼저 사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관련 행정 해석

행정 해석(여성고용정책과-5041, 회시일자 : 2018. 12. 5.)


【질 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규정된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대상 요건 중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에 육아휴직 추가 사용 기간 및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후략)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은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실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육아휴직 추가 사용 또는 개인휴직 사용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은 근로자의 휴직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근무토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허용되나,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건강회복 등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계속 근무한 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

주요 키워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