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2024. 4. 1. 부터 2024. 4. 19. 까지 19일동안 1차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2024. 8. 1. 부터 2024. 8. 10. 까지 10일동안 2차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025. 3. 1. 부터 2025. 3. 31. 까지 1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1차, 2차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최소 사용기간 30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1차, 2차 육아휴직 29일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급여를 받기 위해서 급여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급여액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 기간 | 일수 |
1차 | 2024. 4. 1. ~ 2024. 4. 19. | 19일 |
2차 | 2024. 8. 1. ~ 2024. 8. 10. | 10일 |
3차 | 2025. 3. 1. ~ 2025. 3. 31. | 1개월(31일) |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란, 고용보험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만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추후에 분할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 30일에 대한 합산 범위
이전에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산하고자 하는 각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합산된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시 1 – 사용한 육아휴직 총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
1차 육아휴직: 2023. 12. 1. ~ 2023. 12. 10. (10일) 2차 육아휴직: 2024. 2. 11. ~ 2024. 2. 20. (10일)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은 2024. 12. 10.입니다. 2024. 12. 10. 이전까지의 육아휴직 기간(2차)을 합산하여도 육아휴직 총기간이 30일 미만이므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예시 2 – 사용한 육아휴직 총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1차 육아휴직 2023. 5. 1. ~ 2023. 5. 20. (20일) 2차 육아휴직 2024. 2. 1. ~ 2024. 2. 20. (20일)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 2024. 5. 10.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되는 시점은 2024. 5. 20.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이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므로 1차 육아휴직 기간 20일은 합산되어 총 40일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 2024. 6. 1.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되는 시점은 2024. 5. 20.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이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되는 시점을 넘겼으므로 1차 육아휴직 기간 20일은 합산 대상이 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3. 지급액 산정 기준
각 육아휴직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예시 |
1차 육아휴직 2024. 5. 1. ~ 2024. 5. 20. (20일) 2차 육아휴직 2024. 8. 1. ~ 2024. 8. 15. (15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 2024. 10.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이 1차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12개월(2025. 5. 20.) 이내이므로 1차 육아휴직 기간과 2차 육아휴직 기간은 합산됩니다.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2024. 5. 1.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 중 20일분 일할 계산분이고, 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2024. 8. 1.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 중 15일분 일할 계산분입니다. |
4.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 기간 | 일수 |
1차 | 2024. 4. 1. ~ 2024. 4. 19. | 19일 |
2차 | 2024. 8. 1. ~ 2024. 8. 10. | 10일 |
3차 | 2025. 3. 1. ~ 2025. 3. 31. | 1개월(31일) |
육아휴직 | 기간 |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때 |
1차 | 2024. 4. 1. ~ 2024. 4. 19. | 2025. 4. 19. |
2차 | 2024. 8. 1. ~ 2024. 8. 10. | 2025. 8. 10. |
1차, 2차 육아휴직 기간을 3차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에 합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5. 4. 19. 전에 3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때 1차, 2차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즉, 2025. 4. 1. 에 1차, 2차 육아휴직 기간과 3차 육아휴직 기간 1개월에 대하여 한꺼번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차 19일, 2차 10일, 3차 1개월, 총 1개월 29일).
육아휴직 | 기간 | 일수 |
1차 | 2024. 4. 1. ~ 2024. 4. 19. | 19일 |
2차 | 2024. 8. 1. ~ 2024. 8. 10. | 10일 |
3차 | 2025. 3. 1. ~ 2025. 3. 31. | 1개월(31일) |
※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