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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이번에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고, 급여가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걸까요? 구체적인 적용 예시가 궁금합니다!
2024.10.25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702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육아휴직 관련 법이 개정되는 것 같더라구요. 제게도 개정될 내용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엄마)는 2024. 1. 1.부터 2024. 10. 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저(아빠)는 2024. 11. 1.부터 2025. 5. 31. 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건가요? 또,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고 하는데,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 연장 관련 개정법은 2025. 2. 23.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1. 동일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2. 한부모 근로자

3. 장애아동의 부모

1.의 경우 법 시행일 전에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엄마 아빠 모두 시행일 전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와 (2)시행일 전에 3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시행일 이후 추가 사용하여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요건 충족 시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1) 엄마 아빠 모두 시행일 전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 법 시행일 전 3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시행일 이후 추가 사용하여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이 된 경우 



2.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관련 개정법은 2025. 1. 1.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다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3. 사안의 경우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연장 사유 중 첫 번째 ‘동일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법 시행일인 2025. 2. 23. 이전에 엄마 아빠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2025. 1. 1. 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또한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도 폐지됩니다. 

개정법 시행일인 2025 1. 1.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 기간(2024. 11. 1. ~ 2024. 12. 31.)에 대해서는 개정되기 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150만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책정된 급여에서 사후지급금 25%만큼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2024. 11. 1. ~ 2024. 12. 31. 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기간(2025. 1. 1. ~ 2025. 5. 31.)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 상한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고, 육아휴직 기간에라도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전액이 지급됩니다.



※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