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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사업주지원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총정리
2026.10.30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95

이번 시리즈의 네 번째 주제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입니다. 
임신한 직원이 근로시간을 줄여 일찍 퇴근(또는 늦게 출근)하고 있다면,
사업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크게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일반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요건부터 금액, 신청방법까지 실무에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드릴게요.


1. 임신 사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일정 요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임신 사유의 경우 ①장려금과 ②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만 줄여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지원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 지원요건
임신 사유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주 요건

 1) 지원요건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2026 개정판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 안내서> 1P를 참고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입니다.

 

② 단축 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일 것

 ③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일 것

 ④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것

 ⑤ 연장근로 제한을 준수할 것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단축 후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지원 제외 사업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 지원 제외 업종의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장려금 신청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사업주

 근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2) 근로자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국인 근로자.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는 지원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 근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6조


🔎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제74조제7항에 따른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허용한 단축도 지원 대상입니다.
임신기간 중 언제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사유는 지원요건이 더 간단해요!

 

구분

임신 사유

일반 사유

육아기 10시 출근제

취업규칙 등을 통한
단축제도 도입

불필요

필요

필요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불필요

필요

필요

단축 전 근로시간 요건

주 35시간 이상

단축 직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 근무기간(6개월) 요건은 임신 사유의 경우 2025.2.23.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7.1.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임신 사유는 2025.1.1.부터 단축제도 도입 및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요건이 폐지되었으며
출퇴근 기록 대신, 근로자가 작성한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장려금과 임금감소액 보전금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지원금액

지원내용

장려금

월 30만 원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 원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감소액을 보전한 경우

합계

월 50만 원

두 가지 모두 지원받는 경우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며, 1개월에 미달하는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① 장려금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앞서 살펴본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②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이 월 20만 원 이상이라면
월 20만 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월급을 50만 원 줄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20만 원만 줄였다면,
삭감하지 않고 지급한 30만 원이 인정되어, 보전금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삭감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이 월 20만 원 미만이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1일 6시간만 근무하더라도 기존 8시간분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서는 이처럼 법에 따라 단축된 2시간분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주가 임금감소액을 보전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단축된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월 20만원 이상이라면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주기 및 신청기한

① 신청주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최초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2026.1.15.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 대상기간

신청 가능일

1회차

2026.1.15. ~ 4.14.

2026.5.1.부터

2회차

2026.4.15. ~ 7.14.

2026.8.1.부터

3회차

2026.7.15. ~ 10.14.

2026.11.1.부터

4회차

2026.10.15. ~ 1.14.

2027.2.1.부터


💡 TIP.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단축기간이 종료된다면?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1.15.부터 2026.3.14.까지 2개월간 단축했다면
2026.3.15.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② 신청기한

최초 3개월분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마다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신청기한 내라면 여러 회차의 지원금을 모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단축·유연근무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https://www.work24.go.kr/cm/main.do?topArea=EBM00

 

② 제출서류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지급 신청서

근로시간 단축 증빙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임금 관련 서류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서류

근로시간 확인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서 작성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아래 사항을 가정하여 신청서를 한 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전제]

단축기간: 2026.7.6. ~ 2026.8.16.

단축 사유: 임신

단축 전 근로시간: 주 40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주 30시간

단축 전 월 임금: 300만 원

단축 후 월 임금: 300만 원(임금 삭감 없음)

① 사업장 및 신청인 정보 작성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등 사업장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사업장 정보는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로그인 → 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 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에서 사업장 정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https://total.comwel.or.kr/


② 신청자격 확인



앞서 살펴본 지원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장려금 신청기한을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세 항목 모두 ‘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

③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명부

 

V 근로자 정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단축 사유에는 ‘임신’을 작성합니다.


V 단축기간 및 신청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2026.7.6.과 2026.8.16.로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지만, 이 사례는 2개월이 되기 전에 단축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종료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에는 2026년 7월, 8월을 기재합니다.


V 단축 전·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축 전 40시간, 단축 후 30시간을 각각 기재합니다.


V 단축 전·후 월 임금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월 임금을 각각 기재합니다.
이 사례는 근로시간을 줄였지만 임금을 삭감하지 않았으므로 단축 전·후 모두 300만 원으로 작성합니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도 단축 전후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

④ 지급계좌

 

지급계좌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와 동일한 명의의 법인계좌로 작성합니다.



​

​지금까지 임신 사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요건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임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다면, 이번 글을 참고해 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gworkingmom.net/archive/archives/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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