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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제목 | 조회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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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상담 | 대체인력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909 | 2022.12.29 |
이달의 상담 | 대체인력을 고용조정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대체인력 지원금이 환수되나요? | 2233 | 2022.11.29 |
이달의 상담 | 직원이 육아휴직 종료 직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나머지 50%를 받을 수 없나요? | 3072 | 2022.08.26 |
이달의 상담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이 퇴사했는데 두 번째로 채용된 대체인력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4262 | 2021.06.07 |
이달의 상담 | 20.3.31.부로 변경되는 출산 ·육아기 제도가 궁금해요! | 3871 | 2020.03.31 |
이달의 상담 | 직원이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사업주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17008 | 2018.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