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의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장맘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2025.1.2.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2025.1.20.까지 회사에서는 아무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회사가 아무 말 없으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묵묵부답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적법하게 신청한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2025.1.1.부터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①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하고 ②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에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항)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2025.1.2.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므로 사업주는 2025.1.16. 이내에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기한 내에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이 지난 2025.1.17.부터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신청한 날짜대로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tip1> 육아휴직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육아휴직 신청서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잘 지켜주세요. ② 신청서는 제출했다는 사실과 신청 날짜에 관한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tip2>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알리는 방법 ① 서면 교부 : 링크의 서식을 작성해 교부 https://gworkingmom.net/archive/archives/20 ②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내 메일 등 활용해 회신 |
2.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
만약 근로자가 적법하게 신청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일자대로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용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상 출근이 요구됩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고, 무단 결근 횟수가 누적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ip3> 고용노동부 진정을 대비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세요. ① 신청서 사본 ② 신청서 제출 기록(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 제출화면 캡쳐 등) ③ 거부 회신(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 면담내용 녹취 등) |
※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