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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특집) 법 시행일 기준 제도 일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구체적인 예시가 궁금합니다.
2025.03.0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41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육아 관련 제도가 많이 개정됐는데 법 시행 전에 제도 일부를 이미 사용했거나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경우에는 개정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난임치료휴가(시행일 25.2.23.)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가 필요한 남녀근로자는 연간 6일 이내(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청 기한에는 제한이 없어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이후

휴가 기간 확대

연간 3

연간 6

유급 기간 확대

최초 1

최초 2

고용보험 급여 신설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고 휴가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

최초 2


급여 지원 수준 : 최초 2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액 : 160,760, 하한액 : 최저임금) 지원. , 2일의 통상임금이 160,760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급여 신청 방법 : 휴가가 끝난 후 고용센터에 한꺼번에 신청(사업주 대위 신청 가능).



2) 적용례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20521호 부칙 제3(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 난임치료 휴가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다만, 개정규정 중 유급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case1. 법 시행 전, 휴가 1(유급 1)을 사용한 경우

휴가 1(유급 1) 사용한 경우 연간 5(유급 1+ 무급 4)


- 개정법은 연간 6일 이내에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 휴가 1일을 사용했다면, 법 시행 이후 추가로 연간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법은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합니다. 법 시행 전 휴가 1일을 유급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추가로 사용하는 연간 5일의 휴가 중 1일만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se2. 법 시행 전 휴가 2(유급 1+무급 1)을 사용한 경우

휴가 2(유급 1+무급 1) 사용한 경우 연간 4(무급 4)


- 개정법은 연간 6일 이내에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 휴가 2일을 사용했다면, 법 시행 이후 추가로 연간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법은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합니다. 다만, 법 시행 전 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 유급 기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 전 휴가 2일을 유급1, 무급1일로 사용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 연간 4일의 휴가는 모두 무급휴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시행일 25.2.23.)

 

1) 주요 개정 내용

<19.10.1.>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1

<25.2.23.이후> 육아휴직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19.10.1.전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총 1년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9년 당시 법 개정으로 19.10.1.부터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16558호 부칙 제4조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9.10.1.전에 1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부칙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2019101일 전에 육아휴직 등으로 1년을 다 사용해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5.2.23. 이후로 추가 1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시예정일 기준으로 각 제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적용례


case1. 19.10.1.전 육아휴직 1년 사용한 경우

19.10.1.

25.2.23.이후 사용 가능한 기간

육아휴직 1년 사용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 종전에는 19.10.1.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관련 부칙 삭제로 19.10.1.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25.2.23.이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se2. 19.10.1.전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을 사용한 경우

19.10.1.

25.2.23.이후 사용 가능한 기간

육아휴직 6개월+단축 6개월 사용함

(사용 예시1) 육아휴직 6개월 + 단축 6개월

(사용 예시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개월


- 종전에는 19.10.1.전에 육아휴직 6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을 사용했다면 두 제도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총 1년을 사용한 것이므로, 더 이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관련 부칙 삭제로 19.10.1.전에 육아휴직 6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을 사용했더라도, 25.2.23.이후로 육아휴직 6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6개월(잔여 육아휴직 6개월 x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se3. 19.10.1.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한 경우

19.10.1.

25.2.23.이후 사용 가능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사용 예시1) 육아휴직 1

(사용 예시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 종전에는 19.10.1.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관련 부칙 삭제로 19.10.1.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25.2.23.이후로 육아휴직 1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2(잔여 육아휴직 1x 2)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내용과 적용례

 https://www.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108


 

4. 육아휴직 개정 내용과 적용례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106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