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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며칠 사용할 수 있는지, 일부만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2025.11.0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71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16시간씩 한주에 4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들은 18시간씩 한주에 5일을 근로하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며칠 사용할 수 있는지, 일부만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근속기간,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예정)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부 유급(통상임금 100%)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20일 기준 상한액 1,607,650/ 하한액 최저임금)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자세히 보기 :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single/10

 

 

2.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며(근로기준법 제18조 제1),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아래와 같이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4호 나목).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언상 ‘20일 이내의 휴가가 아니라 반드시 20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에 기초하여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알리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20일 미만의 휴가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주는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사안의 경우

 

1) 당해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16시간×4)인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통상 근로자는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들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18시간×5)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시간 : 20×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96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 96시간 ÷ 6시간 = 16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96시간이고,

이를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으로 나누어 일 단위로 환산하면 16일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부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해 근로자가 16일의 휴가 중 일부만 신청하더라도 사업주는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16일의 휴가를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101, 회시일자 : 2020-08-06

 

질 의

116시간(2)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회 시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4호 나목)과 같이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산정방식: 배우자 출산휴가일수(10)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단시간 근로자는 116시간(2일 근무), 통상 근로자는 140시간 근로

- 배우자 출산휴가 10×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234, 회시일자 : 2025-04-10

 

질 의

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

 

회 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18조의21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에 기초하여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20일 미만의 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음에도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39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