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con mobile
임신 ·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한 배우자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ㆍ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는 근속기간, 근로형태 등에 관계 없이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계약직, 파견직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ㆍ 총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일에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되지 않음)

ㆍ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을 넘어도 됩니다.

출산 준비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할사용 

ㆍ 1회 분할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시 두번째 휴가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함)


신청방법

ㆍ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벌칙

  ㆍ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ㆍ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조문

  ㆍ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