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배우자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ㆍ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는 근속기간, 근로형태 등에 관계 없이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계약직, 파견직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ㆍ 총 20일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5.2.23. 시행) . (20일에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되지 않음)
ㆍ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휴가 종료일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5.2.23. 시행) .
ㆍ 출산 준비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할사용
ㆍ 3회 분할 가능합니다(25.2.23. 시행) . (분할 사용시 두번째 휴가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시작해야함)
사용방법
ㆍ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을 고지한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즉, 회사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며 휴가 신청기한도 없습니다.
벌칙
ㆍ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ㆍ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조문
ㆍ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