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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특집) 난임치료휴가 개정법, 시행 전 사용한 휴가에도 적용될까요?
2026.10.02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64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인사담당자입니다.

 

최근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개정되어 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행일 전에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난임치료휴가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행일: 2026. 11. 27.)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난임치료휴가의 유급일수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이 유급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최초 4일까지 유급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일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6일입니다.

*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

 

둘째,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 확대에 맞추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최초 4일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규정: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셋째,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시 벌칙 규정이 신설됩니다.

벌칙 규정이 신설되어,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의3호

 

2. 개정법 시행일 전에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개정법 부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700호

제2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

이는 시행일(2026.11.27.) 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도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시행일 전에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도 최초 4일을 산정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행일 전에 사용한 휴가는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유급 여부를 판단하고, 시행일 이후 사용하는 휴가의 유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 사용일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 무급으로 사용한 난임치료휴가일이 개정법에 따라 소급하여 유급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적용례

 

(1) 난임치료휴가 ‘연간’의 범위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기산한 1년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입사일부터 기산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5년 7월 1일인 근로자의 경우,

2025. 7. 1. ~ 2026. 6. 30.

2026. 7. 1. ~ 2027. 6. 30.

이 각각 하나의 '연간'에 해당하며, 각 연간마다 난임치료휴가를 6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적용 예시

시행일(2026.11.27.) 전 난임치료휴가

연간 사용 현황

시행일(2026.11.27.) 이후 사용 가능한

연간 난임치료휴가 일수

사용하지 않음

연간 6일(유급 4일 + 무급 2일)

1일 사용(유급 1일)

연간 5일(유급 3일 + 무급 2일)

2일 사용(유급 2일)

연간 4일(유급 2일 + 무급 2일)

3일 사용(유급 2일 + 무급 1일)

연간 3일(유급 1일 + 무급 2일)

4일 사용(유급 2일 + 무급 2일)

연간 2일(무급 2일)

아래 적용례는 입사일이 2025년 7월 1일인 근로자 A를 가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① 개정법 시행일 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시) A는 2026. 6. 1.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으나, 2026. 7. 1.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연간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 11. 27.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연간 6일(유급 4일 + 무급 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개정법 시행일 전 난임치료휴가 연간 1일 사용한 경우

(예시) A는 2026. 7. 1. 난임치료휴가를 1일 사용하였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이므로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개정법 시행일부터는 기존에 사용한 1일도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되므로, 연간 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③ 개정법 시행일 전 난임치료휴가 연간 2일 사용한 경우

(예시 1) A는 2026. 7. 1.과 2026. 8. 1.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이므로 당시 규정에 따라 사용한 2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개정법 시행일부터는 기존에 사용한 2일도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되므로, 연간 4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2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예시 2) A가 2026. 11. 25.부터 2026. 11. 30.까지 연속하여 난임치료휴가 6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 개정법 시행일(2026. 11. 27.)이 포함됩니다. 부칙에서는 시행 당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휴가일별 유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26.11.25.~26.11.26.(2일): 종전 규정에 따라 유급(종전 규정상 최초 2일 유급)

26.11.27.~26.11.28.(2일): 개정 규정에 따라 유급(개정 규정에 따른 최초 4일 유급 중 나머지 2일)

26.11.29.~26.11.30.(2일): 개정 규정에 따라 무급

 

④ 개정법 시행일 전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사용한 경우

(예시) A는 2026. 7. 1., 2026. 8. 1., 2026. 9. 1.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 1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개정법 시행일부터는 기존에 사용한 3일도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되므로, 연간 3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 무급으로 처리된 1일이 개정법에 따라 소급하여 유급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개정법 시행일 전 난임치료휴가 연간 4일 사용한 경우

(예시) A는 2026. 7. 1., 2026. 8. 1., 2026. 9. 1., 2026. 10. 1.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개정법 시행일부터는 기존에 사용한 4일이 모두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되므로, 연간 2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나 모두 무급입니다. 시행일 전에 무급으로 처리된 2일이 개정법에 따라 소급하여 유급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상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