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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은 없나요?
2017.10.20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3502

 질문 


현 직장에서 몇 년간 일하다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 중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예정인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답변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기만 하면 기업규모,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확정급여성)이 있으나, 운용방식만 다를 뿐 법상 보호규정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근속기간을 말하는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법에서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휴가 또는 휴직 종료 시점까지의 근속기간 전부가 퇴직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다음으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퇴직 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 수습사용 중인 기간

-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


이와 같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출산전후휴가 직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키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출산전후휴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요 키워드
출산휴가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