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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과 상여금 지급 시기가 겹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6.10.25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0645

 질문 요지 

2016년 11월 초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예비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 설날이 포함되어 있는데,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일하는 회사의 경우는 기본급의 100%가 특별상여금으로 지급되며, 특별상여금은 설(구정) 50%, 하계휴가 20%, 추석 30%로 각각 지급됩니다. 회사 측에서 출산휴가 중에는 상여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는데, 법적으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예비직장맘이 근무하시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았을 때 '재직 중에 한하여 지급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 바, 본 사안은 '출산휴가중인 자'가 '재직 중인 자'인지 여부에 해당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출산휴가자는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기에, 질문하신 분도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사점 

이 사안의 경우, 질문하신 예비직장맘은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수긍하지 않고 본인의 임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며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애쓰셨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본 센터에 질의하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등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덕분에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건이었습니다.

직장맘의 입장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미안한데 급여까지 확인하여 상여금을 요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이라는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근로자 본인이 권리의식을 지니고 회사 측에 입장을 밝히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요 키워드
출산휴가 노동권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