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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기간을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을 또 사용할 수 있나요? (변경사항)
2019.03.2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9882


※ 아래의 내용 중 '육아휴직을 1회 분할 가능하다'는 내용은 2020.12.08.전 (개정 전) 내용입니다. 개정 후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13>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출산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연달아 육아휴직을 3개월만 신청해서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돌보다보니 3개월의 기간이 부족해서 육아휴직을 3개월 더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남은 6개월도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육아휴직 연장과 분할을 문의하셨는데요, 육아휴직의 종료시점을 연기하는 것육아휴직을 1회 분할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①육아휴직 기간 연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육아휴직 분할 사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이처럼 법에서 두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연장과 분할은 별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육아휴직 종료시점 30일 전에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을 연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종료시점 30일 전까지 연장신청만 하시면 가능합니다. 또한 추후에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실 경우에는 시작일 당시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새로 판단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육아휴직 종료시점 연기 및 분할사용 등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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