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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2019.04.30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6158

질문

저는 첫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총 1년을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자녀를 2019년 4월 1일에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면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가 시작되나요? 


답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출산일(2019년 4월 1일)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즉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06월 29일까지 총 90일이 됩니다. 이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보므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6개월만 사용된 것이 됩니다. 


 이때 사용하지 못한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남은 6개월)은 첫째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분할은 1회만 가능한데 (2020.12.08 법 개정 이후, 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이미 육아휴직을 1차로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2차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의 출산휴가가 시작되면서 육아휴직이 자동종료되어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2차례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다시 사용하려면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분할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 상담 > 이달의 상담 > 32. 1년의 기간을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을 또 사용할 수 있나요? ]를 참조해주세요.)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사업주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하는 경우,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 및 4대 보험 업무처리 등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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