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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변경사항)
2016.12.26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4848

※아래의 내용은 개정 전 내용입니다. 개정 후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www.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15>



 질문 

부모가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특별한 요건이 있나요?


 답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 순차적이라 함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시간차가 있어도 무방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되고, 반대 순서로 사용하면 엄마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가 상향됩니다. 통상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나중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제도를 ‘아빠의 달’ 특례라고 부릅니다.


 Tip 1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과는 무관하게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3개월 특례혜택을 전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최대 1년까지인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일부분만 쓰더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3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받게 됩니다.


 Tip 2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특례혜택을 적용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게 되면 부모는 두 사람 중 어느 사람의 급여를 받을지 결정할 수 있으며, 겹치는 기간의 급여를 누가 받는지와 상관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합니다.


 Tip 3 

법 시행(’16.1.1) 이전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하고, 법 시행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 특례혜택은 ’16.1.1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16.1.1 이전에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주요 키워드
육아휴직 아빠의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