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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임신 중인 노동자는 휴일근로가 금지된다는데, 이 때 '휴일'은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2020.10.2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4066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님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휴일근로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작은 회사라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서 대표님께서 저에게 알아보라고 하셨거든요.

~금요일에 출근을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에요.(근로계약서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현재 저는 임신 10주차의 임산부인데 임산부에게는 법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게 되어있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을 말하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신노동자 휴일근로 금지 규정에서 '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일근로자의 날(51)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가 금지됩니다. 다만 노동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휴일근로가 허용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1. 토요일 근무는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는 날)의 근무로서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요일 근무는 주휴일 근무이므로 금지되는 휴일근로로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 : 월~금요일 근무하고, 토/일요일 근무를 하였다면 시간외근로가 발생한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110조제1(벌칙) 법 제70조제1·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시번호 여원 68240-561회시일자 2001-12-13>

   
근로기준법 제68조(현 제70조)에서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동법 제54조(현 제55조)의 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정한 매년 5월 1일을 의미함.


임신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달의 상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있나요?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35

 

임신 중인 노동자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