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1월 15일생 아이를 대상으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원래는 2021년 4월에 복직하여 일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육아휴직을 연장하고 싶어요. 문제는 2021년 4월에 아이 나이가 만9세입니다.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경우이기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 자녀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보장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에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는 것을 육아휴직 연장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연장은 1회 가능하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장 신청하는 경우 대상 자녀의 나이는 최초 육아휴직 개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인 2020년 10월 1일에 자녀 나이가 만 8세였기 때문에, 연장 시점에 자녀가 만 9세라도 연장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을 하려면 종료예정일인 2021년 3월 31일로부터 30일 전인 3월 1일까지는 사업주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참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다음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육아휴직 분할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분할의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 나이를 판단합니다.
※근거자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4495, 회시일자 : 2020-11-24) 【질 의】 |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