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출산한 직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3월 14일 일요일(휴일)에 출산 하셨는데,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야 하니 3월 14일 일요일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이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3월 15일 월요일이 출산휴가 시작일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에 갑자기 출산 했다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당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출산 당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면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휴일인 일요일에 출산이 있었던 경우에는 다음날인 월요일부터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다음날인 일요일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이 됩니다.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도 출산전후휴가는 시작됩니다.
※근거자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961, 회시일자 : 2017-07-19) 【질 의】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일요일에 출산한 근로자에게 그 익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해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