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며칠 전 아이가 학교가기 전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하니 등교시키지 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선생님 말씀대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저는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서 아이를 간호했습니다.
아이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열이 5일간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5일 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서 아이를 간호했고, 아이의 발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다시 출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돌보기 위해 5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는데요. 올해 가족돌봄휴가는 총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올해도 작년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이가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니었는데 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대하여
관련 법에 의해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20. 9. 9. ~ 12. 31.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를 통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 근로자 15일) 연장하여, 총 20일(한부모근로자 총 25일) 사용 가능했었습니다.
올해 2021년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발표되지 않았기에 관련 법에서 정한 대로 최대 10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에 대하여
관련 법상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참고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가족돌봄휴가가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가 기간 동안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가 유급이라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하여 다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등원 혹은 등교를 하지 않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세부 요건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자녀의 등교 및 등원 중지 사유 | 증명자료 |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가능 | ❶ 코로나19 의심증상 인지(진단검사는 받지 않음)한 경우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교사 확인서 등(성명, 일자, 사유 확인 가능 자료) |
❷ 등교 전후 발열 등으로 선별진료소 진료․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 소멸(호전)까지 포함) | 진료․진단 증빙자료 등 | |
❸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함) | 교외체험학습신청서(사유명시), 학교 승인결과 등 | |
❹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이 학교장의 사전 허가받고 결석한 경우 | 학교 허가서 등 사전허가 관련 증빙 자료 | |
❺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거나,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및 검사증빙 자료(문자 등) 등 | |
❻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 방문하는 경우 | 자녀 성명 및 미등교 일자 입증 자료(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가정통신문, 학교 안내문, 교사 확인서 등) | |
❼ 학생․교직원의 확진자 판정으로 전원 귀가 또는 확진자, 의심증상자 발생으로 등교중지된 경우 | ||
❽ 기타 코로나19 관련 관계기관의 방침에 따라 등교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된 경우 | ||
지원 불가능 | ① 가정학습이 아닌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사유), 예방접종확인서, 가정통신문 등으로 왼쪽 사유에 해당하는 지 검토 |
② 독감 이외의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 방문하는 경우 | ||
③ 기타 정상 등교한 자녀 또는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사유로 등교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 |
질문 주신 선생님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대상 [다]유형(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세부요건에서는 [등교 전후 발열 등으로 선별진료소 진료․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 소멸(호전)까지 포함)]에 해당하므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급 수급 사유를 충족합니다.
사용하신 가족돌봄휴가 5일 전 기간에 대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사용하신 가족돌봄휴가 1일 기준 5만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2021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반드시 2021.12.10. 전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은 온라인 신청(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및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사업장에서 작성한)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해당하는 경우)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⑦ (해당하는 경우)자녀의 등교 중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인터넷)으로 신청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과 관련하여 고충이 있는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