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어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해서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인력 노동자가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에도 동시에 해당됩니다.
혹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모두 중복해서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만 중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중복 지급이 제한되는 지원금(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서로 사업 내용과 목적이 다르고, 중복 지급이 제한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중복 지급이 제한된 지원금 전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상인 근로자가 아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다만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중복 지급이 제한되는 지원금> 1. 고용창출장려금 중 아래의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 ○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 임금피크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2.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5. 고용촉진장려금 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7. 아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사업ㆍ홍보사업 ○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 고령자ㆍ여성ㆍ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 피보험자등의 근무형태 변경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8.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근거 조문>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일자리안정자금 근거 조문>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고용유지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근거 조문>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9 |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