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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제목 | 조회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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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 635 | 2024.02.07 |
서식자료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645 | 2024.02.07 |
이달의 상담 | 직원의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업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1659 | 2023.02.27 |
이달의 상담 | 대체인력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798 | 2022.12.29 |
이달의 상담 | 대체인력을 고용조정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대체인력 지원금이 환수되나요? | 2064 | 2022.11.29 |
이달의 상담 | 직원이 육아휴직 종료 직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나머지 50%를 받을 수 없나요? | 2922 | 2022.08.26 |
이달의 상담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모두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4671 | 2021.09.01 |
이달의 상담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이 퇴사했는데 두 번째로 채용된 대체인력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4063 | 2021.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