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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업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2023.02.2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808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센터 홈페이지를 보니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 지원금으로 매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 회사 직원은 임신 중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했고, 2022. 1. 1. 출산한 후 2022. 12. 1.(11개월 1)부터 육아휴직을 다시 개시해 남은 기간을 모두 사용 중입니다. 이 경우에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만 월 200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그럼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1개월과 산후 육아휴직 1개월에 대해서는 각각 월 200만 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인지요? 


답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의 1인당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대상 자녀 나이

사용 기간

회차별 지원액(1개월 단위)

우선지원 대상기업

12개월 이내

3개월

200만 원

나머지 기간

30만 원

12개월 초과

전 기간

30만 원



육아휴직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2 

 

 

1.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했더라도 합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지?

 

생후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 위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을 연속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을 연속 사용했다면 위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직후부터 11~228(2개월), 41~630(3개월) 분할 사용한 경우, 1, 2, 4월이 아니라 4, 5, 6월에 월 2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때 1월과 2월에는 통상의 육아휴직 지원금인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3개월이 생후 12개월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만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지?

 

3개월의 기간 전체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는 육아휴직 개시일이 생후 12개월 내이면 위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이기는 하지만 직원이 11일 출생한 자녀에 대해 1231일에 육아휴직을 개시해 3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회사는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1개월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2022년 12월 1일(생후 11개월 1)부터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 중 3개월(2022년 12월, 2023년 1월 및 2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2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