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센터 홈페이지를 보니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 지원금으로 매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 회사 직원은 임신 중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했고, 2022. 1. 1. 출산한 후 2022. 12. 1.(만 11개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다시 개시해 남은 기간을 모두 사용 중입니다. 이 경우에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만 월 200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그럼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1개월과 산후 육아휴직 1개월에 대해서는 각각 월 200만 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인지요?
답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의 1인당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 대상 자녀 나이 | 사용 기간 | 회차별 지원액(1개월 단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만 12개월 이내 | 첫 3개월 | 월 200만 원 |
나머지 기간 | 월 30만 원 | ||
만 12개월 초과 | 전 기간 | 월 30만 원 |
※ 육아휴직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2
1.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했더라도 합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지?
생후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 위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첫 3개월’을 연속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을 연속 사용했다면 위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직후부터 1월 1일~2월 28일(2개월), 4월 1일~6월 30일(3개월) 분할 사용한 경우, 1월, 2월, 4월이 아니라 4월, 5월, 6월에 월 2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때 1월과 2월에는 통상의 육아휴직 지원금인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첫 3개월’이 생후 12개월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만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지?
‘첫 3개월’의 기간 전체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는 육아휴직 개시일이 생후 12개월 내이면 위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이기는 하지만 직원이 1월 1일 출생한 자녀에 대해 12월 31일에 육아휴직을 개시해 3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회사는 ①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1개월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을, 2022년 12월 1일(생후 11개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 중 ② 첫 3개월(2022년 12월, 2023년 1월 및 2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 ③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