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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육아휴직 종료 직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나머지 50%를 받을 수 없나요?
2022.08.26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144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70여 명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인사팀장입니다. 최근 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회사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던 중이었는데요. 지원 금액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직원은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육아휴직도 9개월만 사용하고 곧바로 퇴사합니다. 그럼 회사는 지원 금액 중 나머지 50%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말씀하신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지급액의 50%를 육아휴직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50%를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6개월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 지원금은 육아휴직 자체의 장려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후의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를 통해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해당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할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6개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2 

 

 

모성보호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

고용보험법 제2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