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지원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임신ㆍ출산ㆍ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재고용, 육아휴직 등 부여, 대체인력 고용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요
직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고 함)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다음 2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을 지급합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 아닐 것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 아닐 것
지원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은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1년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단,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기업에 한하여 직원 1인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1년(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육아휴직 지원금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지원금이 '22.1.1부터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통폐합됨)
자녀 연령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 870만원 | ▲ 첫 3개월 200만원 ▲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360만원 | 30만원 |
*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부여시 첫 3개월에 대해 적용됨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비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20.12.31. 이후)
신청방법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 등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급 신청서 1부
- 2)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육아휴직 등 확인서, 인사발령장 등)
1)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2)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
신청기한
① 지원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②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지난 날 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① '22.1.1 이후 대기업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단, '21.12.31 이전에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기존 제도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② 육아휴직 등 부여 후 6개월 이상을 고용유지를 해야 하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위적인 고용조정 뿐만 아니라 6개월내 직원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