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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임신ㆍ출산ㆍ육아기 노동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재고용, 육아휴직 등 부여, 대체인력 고용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요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업무분담지원금(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노동자에 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일 것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노동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것
④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일 것
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 아닐 것
⑥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 단축근로자 1명당 분담금로자 5명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또는 장려금)의 지원을 받은 근로자를 업무분담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및 지원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
* 동일한 업무분담자를 2명 이상의 단축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①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를 지원(월 20만원 이내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함)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업무분담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아래 예시 참조).
< 업무분담자 수에 따른 지원금액 예시> 

업무분담자(A)

1인당 사업주 지급액(B)

사업주 지급액 합계(A×B)

지원금액

1

15만원

15만원

15만원

25만원

25만원

20만원

2

10만원

20만원

20만원

15만원

30만원

5

3만원

15만원

15만원

5만원

25만원

20만원


< 업무분담자 지정기간에 따른 지원금액 예시>

업무분담 기간

지원금액

계산식

‘24.7.1~9.30

(3개월)

600,000

20만원 × 3개월

‘24.7.1~10.2

(3개월 2)

612,900

(7.1~9.30) 600,000= 20만원×3개월

(10.1~10.2) 12,903= 20만원×(2÷31)

‘24.7.15~10.2

(2개월 18)

520,000

(7.15~9.14) 400,000= 20만원×2개월

(9.15~10.2) 120,000= 20만원×(18÷30)

‘24.7.15~11.2

(3개월 19)

722,580

(7.15~10.14) 600,000= 20만원×3개월

(10.15~11.2) 122,580= 20만원×(19÷31)


중복지원 제한
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타 부처,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유사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 지원합니다.
②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 지원합니다.
시행 시기 및 경과규정
2024. 7. 1.부터 시행됩니다(시행일 이후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지원을 한 경우부터 적용함).
* 2024. 6. 30. 이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무분담자 지원제도를 운영한 사업장도 2024. 7. 1. 이후 새로 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
①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합니다.
(예시) ‘24.7.1 업무분담자 지정시 7~9월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을 ’24.10.1 이후 신청
② 지급 신청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③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명령 문서, 업무분장 등)와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 업무분담자 지정 서류는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업무분담자‧지원액 등 제도 사용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