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ㆍ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재고용, 육아휴직 등 부여, 대체인력 고용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요
직원의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 1. 1. 시행 사항 반영)
수급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이라고 함)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
※ 2025. 1. 1. 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지원금액
(2026. 1. 1.부터 반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대체인력 1인당 지원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 원
※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월 최대 120만 원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단축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의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限) 복직 후 최대 1개월까지 지원 기간을 확대합니다.
※ 국가·지자체로부터 동일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된 다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경과규정 적용기준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 지원금은 채용일·업무분담자 지정일이 아니라 지원금 지급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라도,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 대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지원금 단가 및 확대된 지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 등을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2)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확인서, 인사발령장 등)
- 3)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 4)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과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각 1부(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원금의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용 전 인수인계분(육아휴직 등 시작 전 2개월) : 육아휴직 등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100% 신청
2) 휴가 중 채용 분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3) 휴가 후 인수인계분(육아휴직 限) : 휴직자 복직 후 1개월 경과 익일 또는 대체인력 이직 익일부터 신청
※기존에는 지원금의 50%를 사후지급하였으나,
2026. 1. 1.부터는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에 지원금 전액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①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②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 종료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지난 날 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채용 전 인수인계분과 휴가 중 채용 분 100%는 육아휴직 등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해야 함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 지원분은 1개월 경과일 또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에 최초 신청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