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지원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임신ㆍ출산ㆍ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재고용, 육아휴직 등 부여, 대체인력 고용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요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 1. 1. 시행 사항 반영)
수급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이라고 함)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
※ 2025. 1. 1. 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120만원을 지급한다. *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에도 동일하게 월 120만원 지급(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액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의 경우, 단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인수인계기간에도 동일 기준 적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 등을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2)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확인서, 인사발령장 등)
- 3)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 4)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과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각 1부(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인수인계기간(육아휴직 등 시작 전 2개월) 동안은 육아휴직 등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100% 신청
2)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3)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
신청기한
①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②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 종료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지난 날 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