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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임신ㆍ출산ㆍ육아기 노동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재고용, 육아휴직 등 부여, 대체인력 고용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