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지원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임신ㆍ출산ㆍ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재고용, 육아휴직 등 부여, 대체인력 고용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5호(2025.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