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전전긍긍했어요. 다행히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은 덕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알게 돼서 결국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져서 코로나19 때문에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상황에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해서 근무 중이고 회사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22년부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됐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단축 근무하실 수 있게 되셔서 다행입니다. ‘22년 변경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면 폐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만 지원됩니다. 간접노무비는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됐고,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종전까지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22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최소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을 보전해준 경우에만 월 20만원(정액) 지원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전면 폐지 됐습니다.
종전에 주 35시간으로 단축하여 지원 받던 경우에도 '22년 1월부터는 30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일수와 출퇴근기록 누락일수를 합산하여 월 5일 초과 시 장려금이 부지급 됐으나 ‘22년부터 3일만 초과해도 부지급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급 요건 및 ‘22년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종전에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급 받았어도 ’22.1.1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급 요건
▲ 2022년 변경된 내용
모성보호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