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이를 둔 직장대디입니다. 저는 2018. 4. 1.부터 2018. 9. 3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요. 2019. 10. 1.부터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모두 1년씩으로 연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육아휴직 6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2019. 8.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으로 인하여 2019. 10. 1.(개정법 시행일)부터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그렇다면 개정법 시행일인 2019. 10. 1. 이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노동자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법제처 19-0579, 2020-01-31). 즉 2019. 10. 1.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9. 10. 1. 이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처 19-0579, 2020-01-23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는 같은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중에서 시행일 이후 이를 사용하는 경우 개정된 제19조의2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부칙을 둔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이 사안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근로자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반면 2019. 10. 1. 이후 육아휴직을 단 하루라도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2021.1월). 이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기간은 ‘1년+육아휴직 잔여기간’이 되고, 육아휴직 잔여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각각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2019. 10. 1. 이후 종료한 경우 더 이상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이 남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고용노동부, 2021.1월) p.187 - ‘19. 9. 30.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19. 10. 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함(‘19. 9. 30. 이전 사용기간 차감) * 육아휴직 등을 이법 시행(‘19. 10. 1.)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잔여기간 + 1년(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단, 육아휴직은 1년 이내) **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9. 9. 30. 이전에 1년을 사용한 경우는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2019. 10. 1. 이후 육아휴직 및/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19. 10. 1. 전부터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한 경우, 2019. 10. 1. 이후 사용례
▲잔여 육아휴직 6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잔여 육아휴직 중 일부기간(ex. 3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기간(ex. 1년 3개월)
모성보호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