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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 이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나요?
2022.06.2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4309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이를 둔 직장대디입니다저는 2018. 4. 1.부터 2018. 9. 3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요. 2019. 10. 1.부터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모두 1년씩으로 연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육아휴직 6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2019. 8.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으로 인하여 2019. 10. 1.(개정법 시행일)부터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 19조의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육아휴직)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6558, 2019. 8. 27.> 1(시행일)

이 법은 201910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다면 개정법 시행일인 2019. 10. 1. 이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노동자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법제처 19-0579, 2020-01-31). 2019. 10. 1.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9. 10. 1. 이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처 19-0579, 2020-01-23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는 같은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중에서 시행일 이후 이를 사용하는 경우 개정된 제19조의2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부칙을 둔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이 사안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근로자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2019. 10. 1. 이후 육아휴직을 단 하루라도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2021.1). 이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기간은 ‘1+육아휴직 잔여기간이 되고, 육아휴직 잔여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각각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2019. 10. 1. 이후 종료한 경우 더 이상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이 남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고용노동부, 2021.1) p.187

- ‘19. 9. 30.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19. 10. 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함(‘19. 9. 30. 이전 사용기간 차감)

* 육아휴직 등을 이법 시행(‘19. 10. 1.)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잔여기간 + 1(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육아휴직은 1년 이내)

**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9. 9. 30. 이전에 1년을 사용한 경우는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2019. 10. 1. 이후 육아휴직 및/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9. 10. 1. 전부터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한 경우, 2019. 10. 1. 이후 사용례

잔여 육아휴직 6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개월

잔여 육아휴직 중 일부기간(ex. 3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기간(ex. 13개월)

 


모성보호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 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