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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주마다 달리 정하고 그 정한 시간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나요?
2023.03.30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630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계획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신청해 사용 중이지만 아이가 아직 어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연이어 사용하려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시간 내이기만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주마다 달리 정하고 그 정한 시간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나요? 아내도 단축 근무를 하고 있어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상황이 불시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만약 단축 시간을 이렇게 조정할 수 없다면 단축 후 출퇴근 시각을 08:00~11:00로 변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원래 출퇴근 시각은 09:00~18:00입니다.

 

 

답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축 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19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주마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노동자는 단축 기간 중의 근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와 노동자는 단축 개시 시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생년월일단축개시예정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② 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따라서 단축 개시 전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확정할 수만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을 주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

 

즉 주별 근로시간을 달리 설정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회사는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바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당초의 소정근로시간대를 벗어나는 시간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근무일, 근무개시시각, 근무종료시각 등)이 아니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만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노동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대를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당초의 소정근로시간대를 벗어나는 시간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09:00~18:00에서 08:00~11:00로 출퇴근 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소정근로시간대가 아닌 08:00~09:00의 근로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동의 내지 승낙을 요합니다.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

 

 

 

<관계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1 내지 제19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