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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의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과 순차적으로 부모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이 궁금해요.
2023.05.26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6860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는 현재 쌍둥이(다태아)를 임신 중인데 202365일에 출산예정입니다.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10일의 유급휴가)를 쓴 후 2023620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저는 202347일부터 출산전후휴가 120(다태아의 출산전후휴가 120)을 사용한 후 연달아 202385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제도 중에 3+3 부모육아휴직제라는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사용 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해서 남편보다 늦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3+3부모육아휴직제 대상이 되나요? 저같이 쌍둥이(다태아) 자녀를 가진 경우에 두 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남편의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육아휴직급여의 75%를 선지급 받고 추가로 차액분을 지급받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데 이를 3+3육아휴직제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따른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생후 12개월 이내 여부의 판단 기준

 

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하더라도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202365일에 태어났다면 202464일까지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2. 순차적인 육아휴직 사용의 의미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시 적용되는데 동시의 경우 부모가 같은 날짜에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은 순서에 따라 차례로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이때 겹치는 기간이 있거나, 첫 번째 휴직자(본 사례에서 이하 아빠’)의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시간이 경과한 후 두 번째 휴직자(본 사례에서 이하 엄마’)의 육아휴직이 시작되어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① 202385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경우 ② 2023620일부터 아빠가 먼저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2023920일에 엄마가 육아휴직을 개시할 경우 2023620일에 아빠가 육아휴직 개시하고 202385일에 엄마가 개시하여 일정 기간이 겹치는 경우 2023620일부터 아빠가 먼저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일정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엄마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 모두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아빠(첫 번째 휴직자)는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이 도과하기 전 육아휴직을 개시 하더라도 엄마(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을 개시 시점이 자녀 나이의 12개월이 도과한 후라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아 부모 모두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적용 여부()>



3. 쌍둥이(다태아)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여부

 

쌍둥이(다태아)의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두 자녀 각각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모가 모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3개월의 육아휴직을 하고, 두 번째 자녀에 대하여도 부모가 모두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여야 두 자녀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65일에 출산을 하였다면 부모 모두가 202463일까지는 첫 번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64일에는 두 번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개시하여야 두 번째 자녀에 대하여도 첫 3개월의 상향조정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종료가 되어 1회 분할 사용이 됩니다.(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 가능)


4.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아빠와 엄마가 순차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방법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75%는 육아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인 15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 1125천원은 육아휴직 중 지급받고, 375천원은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한 후 6개월을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으면 육아휴직 중에도 100%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상향되는 급여가 결정되게 됩니다.

 

고용센터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확인하여야만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에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1125천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우선 받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을 때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 1개월이 확인되면 875천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각각 300만원인 부모 중 아빠는 620일부터 3개월의 육아휴직을 개시하고, 엄마는 85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시기별 지급액(1개월 단위로 신청 시)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에 대한 지급시기별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에 따라 지급됩니다.


※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7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