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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카 24년 11월호] 성평등 정책 개선 우수 사례 - 성차별 법 개정
2024.11.15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504




성평등 문화 확산 카드뉴스 W


성평등 정책 개선 우수 사례 - 성차별 법 개정

차별을 넘어 성평등한 법으로

'법에서 차별이 사라진 순간'





여성의 정조를 법적 기준으로 삼은 판결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한다”


1955년, 박인수라는 남성이 70여 명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혼인을 빙자로 간음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박인수는 상대 여성 중 처녀는 단 한 명뿐이었다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혀만 보호하라!


1988년, 30대 여성이 성폭력 위험에 처해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지만, 오히려 상해 혐의로 고소당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부당한 판결은 큰 논란을 일으켰고, 여성은 항소 끝에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1991년 개봉)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영화 포스터에는 1955년의 판결문을 빗대어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혀만 보호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




[ 정조 : 성적 관계의 순결을 지키는 일. 일반적으로는 결혼 전에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도 포함하나, 특히 결혼 후 배우자(配偶者)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적 교섭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


돌아보면,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정조’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처벌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성범죄 처벌 규정은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졌고,

법은 ‘정조’라는 개념을 보호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피해자의 정조와 연결 짓는 방식으로 해석하여 심각한 차별을 초래했습니다. 





[형법 제32장 개정]

형법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로 명칭 변경

성범죄의 객체 부녀→성범죄의 객체 사람으로 확대


1995년, 여성 운동과 국제적 인권 흐름에 힘입어 형법이 개정되면서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명칭은 성적 순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는 인상을 주어,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의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2년에는 성범죄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성범죄에 대한 기준이 성적 자기결정권 중심으로 재정립되고, 성평등한 법적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던 시대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1988년, 영생애육원의 원장이 아이들을 오랫동안 성폭행했지만,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고소하지 못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친고죄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여성 인권 단체와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운동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결국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


1992년, 서울대 화학과 조교 우씨가 지도 교수 신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재임용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우씨는 소송 끝에 성희롱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신 교수는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을 법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성희롱에 대한 법적 인식을 변화시켜

1999년 남녀고용 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 개정이 이끈

성평등한 세상


형법 개정, 친고죄 폐지 등 법의 변화는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와 그들을 지지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더 이상 법 앞에서 성별을 떠나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고, 무고한 사람은 보호받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누구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세상이 오길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朴仁秀(박인수)에無罪言渡(무죄언도)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55072300209203018&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5-07-23&officeId=00020&pageNo=3&printNo=9973&publishType=00020


[여성신문] ‘정조에 관한 죄’는 사라졌나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43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파일럿 2회

https://www.youtube.com/watch?v=Pa6355bRHmM


[네이버 국어사전] ‘정조’의 뜻

https://ko.dict.naver.com/#/entry/koko/f2be61a4129c4c0e8402fe8978da8c77


[경향신문] 2020년에도 ‘정조관념’은 살아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11111000001


[법률신문]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폐지...강간 객체 ‘부녀→사람’’

https://www.lawtimes.co.kr/news/75937?serial=75937


[경향신문] 한국 직장 성희롱의 ‘민낯’ 

https://www.khan.co.kr/print.html?art_id=201605011112001


[노컷뉴스] ‘최초 미투’ 우 조교의 고통과 눈물, 25년 지나도 그대로

https://www.nocutnews.co.kr/news/493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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