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con mobile
아카이브
[2025 개정법 시리즈] 2025년 달라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완벽 해설
2025.06.2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78

2025 개정법 시리즈 2025년 달라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완벽 해설


2025. 2. 23.부터

①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 자녀의 연령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② 또한, 육아휴직의 잔여 기간을 2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2019. 10. 1.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두 제도를 합산해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 2. 23. 부칙이 삭제되면서, 과거 두 제도를 합산해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이미 사용한 기간은 제외)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자녀 연령 상향 조정



개정전개정 후 (2025.2.2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5. 2. 23.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돌봄이 여전히 필요한 시기까지 근로자가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돌봄과 일을 병행하려는 근로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여야 사용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의무 발생

※육아휴직은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



2.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월 사용


개정 전개정후 (2025.2.23.~)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1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월 사용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월 사용


(1) 기본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당 기본적으로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추가 6개월은 제외)을 1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 2. 23.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인해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2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육아휴직 잔여기간(1년)의 2배인 2년이 추가되어,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정법 시행 전부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 시행일 전부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일 이후 남아 있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장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1년을 2024. 8. 23. ~ 2025. 8.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인 경우

2025 개정법 시리즈 2025년 달라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완벽 해설


(3) 자녀 연령이 육아휴직 기준은 도과하였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도과하지 않는 경우

한편, 육아휴직은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 육아휴직 대상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는 해당된다면,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10세' 자녀를 둔 육아휴직 미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 근로자



개정전개정 후
육아휴직

사용 불가

(자녀 연령 도과)

사용 불가

(자녀 연령 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사용 불가

(자녀 연령 도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사용 가능


3.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 삭제

2019.10.1.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사항은 2019.10.1. 이후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이미 사용한 경우라도 두 제도의 사용기간을 합산했을 때 1년을 초과하지 않아 일부라도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즉, 2019.10.1. 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당시의 개정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대상 제한을 뒀던 근거가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입니다. 그러나 2025.2.23.부터 해당 부칙이 삭제되면서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중 이미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기간 기간은 25. 2. 23. 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용 예시

[전제 조건]

-자녀는 2015. 5. 1. 출생, 2025. 2. 23.(개정법 시행일) 기준 만 9세

-근로자 A씨 입사일: 2016. 1. 1.

-육아휴직 6개월(2018. 1. 1.~2018. 6. 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2018. 7. 1.~2018. 12. 31) 사용

[2025. 2. 23. 법 개정 이후 적용 내용]

① 육아휴직·단축근무 합쳐서 1년 사용한 경우, 추가 사용 가능성

A씨는 2018년 제도 개정 전 이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1년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그간 추가 사용이 불가했음.

그러나 부칙 제4조 삭제되어 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 6개월 사용 가능할 수 있음

② 자녀 연령 초과로 육아휴직은 사용 불가

A씨의 자녀는 2025. 2. 23. 기준 만 9세로, 육아휴직 대상(만 8세 이하)은 초과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만 12세 이하)에는 해당.

따라서 육아휴직 6개월은 연령초과로 사용 불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은 사용 가능

③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단축근무로는 활용 가능

잔여 육아휴직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는 있음.

잔여 육아휴직 6개월 × 2배 = 12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가능. 결과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총 18개월 사용 가능(기본 6개월+잔여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주요 키워드
2025개정법시리즈
[영화 소개] 내일을 위한 시간
2017.07.28
영화가 시작되면 침대에 누워 있던 한 여자가 지친 표정으로 전화를 받는다. 그녀의 이름은 산드라. 오랜 휴직 끝에 복직을 앞둔 공장 노동자이며 남편과 두 아이가 있다.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걸어온 갑작스런 전화...
[서평] 여성의 일, 새로고침
2017.03.24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다는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회는 애도 잘 키우고 싶고 일도 하고 싶다면, 너무 욕심이 큰 거라고 하죠. 육아휴직을 무조건 3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
[인터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를 찾아가다 ②
2017.01.25
성희롱 문제, 다시 ‘성차별’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금천직장맘  고용평등상담실(이하 ‘고평실’)은 어떻게 운영하시게 되었나요? 이영희  사실 단체 규모가 작고 재정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처음에는 고용노...
[인터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를 찾아가다 ①
2017.01.25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2001년 여성 공인노무사들을 주축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노동 전문가들이 중심을 이루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도 이익단체가 아닌 순수 ...
[칼럼] ‘낙태죄’ 폐지는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
2016.11.04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모자보건법 14조 1항을 위반하는 인공임신중절시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시술한 의사는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