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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없는 육아휴직 서류 작성법,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2025.11.2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15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센터는 직장맘&대디가 임신·출산·육아기에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노동법률 상담, 역량강화 교육, 기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주신 〈2025 개정법 시리즈〉에 이어, 이번에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2025 서식 작성법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각 월별 주제에 맞춰 휴가신청서·휴가확인서·급여신청서 작성 절차와 핵심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짚어드립니다.



<이 가이드의 대상>

- 육아휴직을 준비하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

  • - 육아휴직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인사 담당자


    

    이번 글은 육아휴직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를 처리해야 하는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글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관련 서식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문의가 가장 많은 육아휴직 서류 편을 준비했습니다.

    육아휴직은 앞서 포스팅했던 휴가들과 달리 최대 1년~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긴 제도입니다. 한 번에 연속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번으로 나누어 분할 사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할할 때마다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나?”, “급여 신청은 어느 시점에 해야 하지?”, “확인서는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발급해야 하지?”처럼 실제 작성 과정에서 더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고용보험 급여신청서까지 차근차근 작성 요령을 소개합니다.

    실제 작성하실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1. 제도 개요- 휴직 신청은 회사에, 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 전체 프로세스 한눈에 보기


    

    ※ 중요! 육아휴직 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15

    


    2. 휴직 신청서: 근로자→사업주



    ※ 위 서식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이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서식을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에는 ①,②,⑥번,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③~⑥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다면?

    육아휴직을 여러 번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 각 사용 시점마다 새롭게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 대상자녀 - 우리 아이가 대상일까?

    • 육아휴직 가능 조건: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기준 시점은 육아휴직 개시일입니다!

    • 헷갈리는 케이스 정리:

    만 9세인데 초2 → 가능

    초3인데 만 8세 → 가능

    • 🎂 생일 Tip:

    자녀 생일이 3월 1일 전 → 학년 기준이 유리

    자녀 생일이 3월 1일 후 → 만 나이가 유리

    자녀 나이가 기준선에 가까운 경우, 30일 전 신청 기한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출산 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 정보를 일단 비워두고, 출산 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④ 육아휴직 사용기간


    사용하려는 기간을 시작일과 종료일로 적으면 됩니다.



    ⑤ (~개월 ~일간 기재)


    월 단위로 계산해서 작성해주세요.

    예시: 2025.1.1 ~ 2025.6.15 → '5개월 15일간'



    ⑥ 육아휴직 신청일

    - 원칙: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

    - 예외: 긴급한 경우 7일 전까지 가능

    - 특별 케이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휴직 확인서: 사업주→고용센터 또는 근로자




    ①~⑦ 기본 정보 입력


    - 사업장 정보

    - 근로자 인적사항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정보

    - 육아휴직 사용기간

    - 임신 중 미리 신청하는 경우: 자녀 이름 칸은 공백, 주민번호 자리에 출산예정일 기재




    ⑧ 육아휴직 사용기간


    - 육아휴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전체 기간을 한 번에 입력합니다.

    - 중간중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처음 승인받은 기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⑨ 근로시간

    - 육아휴직 기간에는 실제 근로를 하지 않으므로 이 항목은 채우지 않고 넘어갑니다.



    ⑩ 통상임금

    - 근로자의 임금이 월급제인지, 주급·일급·시급인지에 맞춰 해당되는 칸에 표시합니다.

    - 여기에 적는 금액은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즉,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 항목이 해당합니다

    (예: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

    반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기본급 200만 원 + 직책수당 20만 원 → 통상임금 = 220만 원

    기본급 200만 원 + 고정 식대 10만 원 → 통상임금 = 210만 원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헷갈리신다면,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⑪ 산정기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정상 근로시간을 적는 칸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보통 월 209시간* 기재

    시급·일급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기재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면 최근 4주 평균)


    *계산식: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주 = 208.32시간 ≒ 209시간




    ⑫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내역

    육아휴직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므로 보통 작성하지 않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확인자란에는 반드시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서명(또는 도장)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표자 서명이나 도장이 빠지면,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확인서를 언제까지 교부 ·등록해야 한다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의 원활한 휴가 사용과 급여 신청을 위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다면?

    육아휴직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경우, 각 사용 시점마다 확인서도 매번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4. 급여 신청서 작성: 근로자→고용센터




    ① 급여 신청기간 – 이번에 신청하는 급여는 어느 기간에 대한 것인가요?

    지금 신청하는 급여가 해당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예시:


    육아휴직 기간: 2025.7.21 ~ 2026.7.20

    2025.8.21에 첫 달 급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간: 2025.7.21 ~ 2025.8.20



    ①-1 추가 부여기간(6개월) 포함 여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생기는 추가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이 이번 급여 신청기간에 들어가는지 체크합니다. 해당된다면 ①-2에서 이유를 선택합니다.


    ③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인지 여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적이 있다면 '예'를 선택하세요.


    ④ 생후 18개월 이내 여부(③을 ‘예’로 선택한 경우만)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급여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④-1 배우자의 추가 지급분 발생 여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적용될 때, 신청인의 배우자가 추가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작성합니다.

    (이 부분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⑦ 신청기간 중 소득활동 여부 - 🚨 매우 중요!


    급여 신청기간 동안

    • 조기복직

    • 퇴사

    •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

    • 자영업·프리랜서 활동

    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적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한 기간, 금액, 주당 근로시간까지 함께 기재합니다.



    ※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은 부정수급과 연결될 수 있어 반드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센터 영상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qFtLUYbGyU




    ㉮급여 신청일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한번에 신청합니다. 다만,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시>


    ① 1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1회차: 2025.8.21. 신청 (휴직 시작일 2025.7.21. 이후 1개월 경과 시점)

    2회차: 2025.9.21. 신청

    3회차: 2025.10.21. 신청

    ② 휴직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일: 휴직 종료 다음 날인 2026.7.21.

    신청 마감일: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2027.7.20.까지



    필요 서식들은 아래 링크에서 접속하여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서식 Download사용자 서식Download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양식(법정)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법정)https://gworkingmom.net/archive/archives/14


    마무리 체크리스트

    육아휴직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자녀 나이 기준 충족 확인 (만 8세 or 초2 이하)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회사에서 확인서 받기 (대표자 서명/도장 확인!)

    □급여 신청 기간 놓치지 않기 (종료 후 12개월 이내)

    □휴직 중 소득활동 여부 정확히 신고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www.gworkingmo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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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 : 02-852-0102

    온라인 상담 : www.gworkingmom.net

    상담시간 : 월,화,수,금요일 10~17시 / 목요일 10~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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