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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줄이고 일은 이어가는 선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류 가이드
2025.12.2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76


<이 가이드의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검색창을 열어본 적이 있는 근로자

- ‘신청서 말고 또 뭐가 필요하지?’에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시는 근로자

- 직원의 단축근무 서류를 받았는데, 맞게 처리하고 있는지 불안한 인사담당자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근로자와 이를 지원하는 사업주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요즘 상담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육아휴직처럼 일을 완전히 쉬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이어가며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라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이게 맞게 작성된 건가요?"

라며 신청 단계에서부터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내용은 빼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정보만 모았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주의사항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가이드해 드립니다!



-------------


1. 제도 개요 - 단축 신청은 회사에, 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각 서식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법정 서식으로, 반드시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 서식은 임의서식으로, 사업장에서 자체 서식을 활용하거나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은 글 마지막에 다운로드 링크를 안내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21


2. 단축 신청서 : 근로자 -> 사업주








※ 위 서식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이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서식을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① 신청인

성명, 소속(부서), 직위(직급), 사번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회사 양식에 이미 인사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누락 없이 맞게 적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② 대상자녀 - 우리 아이가 대상일까?

단축 개시일 기준 자녀가

→ 만 12세 이하 또는

→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 가능

※ 기준 시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 단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 헷갈리는 케이스 정리

만 13세지만 초6 → 가능

중학생이지만 만 12세 → 가능

학년과 나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요건에 해당됩니다.



⑤ 근무 개시시간 및 종료시간-어떻게 줄여서 일할까?



단축 후 실제로 근무할 시간대를 적는 칸입니다.

기존 9시~18시 근무자라면, 단축 후에는 9시~15시나 10시~16시처럼 조정된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일별로 근무시간이 달라도 되고, 특정 요일만 근무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근무시간은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일별·주별 근무 패턴이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에 모두 적기 어렵기 때문에

별지(근무시간표)를 첨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방식은 근로자가 신청한 형태를 기준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



⑥ 신청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원칙적으로 단축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사업주 -> 고용센터 또는 근로자



①~⑦ 기본 정보 입력

  • - 사업장 정보

  • - 근로자 인적사항

  • - 대상 자녀 정보

  • - 단축 사용기간

  • 

    ⑧ 단축 사용기간

    단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전체 기간을 한 번에 입력합니다.

    중간중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처음 승인받은 기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⑨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총 소정 근로시간과

    단축 후 1주 총 소정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⑩ 통상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월급제인지, 주급·일급·시급인지에 맞춰 해당되는 칸에 표시합니다.

    ※ 여기에 적는 금액은 단축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단축 직전 정상근무기간 동안 받은 통상임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⑪ 산정기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정상 근로시간을 적는 칸입니다.

    ※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단축 직전 정상근무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 보통 월 209시간* 기재

    - 시급·일급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기재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면 최근 4주 평균)

    *계산식: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주 = 208.32시간 ≒ 209시간

    

    ⑫ 단축 기간 중 급여 지급내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이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 예정인 경우라면

    해당 기간별 실제 지급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확인자란에는 반드시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서명(또는 도장)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대표자 서명이나 도장이 빠지면, 단축 확인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확인서를 언제까지 교부 ·등록해야 한다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의 원활한 휴가 사용과 급여 신청을 위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단축을 분할 사용한다면?

    단축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경우, 각 사용 시점마다 확인서도 매번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작성 : 근로자 -> 고용센터


    ① 급여 신청기간 – 이번에 신청하는 급여는 어느 기간에 대한 것인가요?

    지금 신청하는 급여가 해당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예시:

    • 단축 기간: 2026.1.1 ~ 2026.12.31

    • 2026.2.1에 첫 달 급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간: 2026.1.1 ~ 2026.1.31

    ⑥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육아휴직은 일을 쉬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무를 계속하는 제도로,

    줄어든 시간만큼 조정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급여 신청기간 중에도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생기게 되며,

    ⑥번 항목에는 단축근무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실제로 받은 급여를 기재합니다.

    ⑦ 신청기간 중 소득활동 여부 - 🚨 매우 중요!

    급여 신청기간 동안

    • 조기복직

    • 퇴사

    •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

    • 자영업·프리랜서 활동

    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적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한 기간, 금액, 주당 근로시간까지 함께 기재합니다.

    ※ 단축 중 소득활동은 부정수급과 연결될 수 있어 반드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아래 센터 영상은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을 설명한 내용이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qFtLUYb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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