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con mobile
육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급여 지원 금액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2024. 7. 1. 개정).


Q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 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하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A

최초 주10시간 단축분 : 200만원 × (10시간 ÷ 40시간) = 500,000원

(월 통상임금의 100%가 2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150만원 × (10시간 ÷ 40시간) = 375,000원

(월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총 합계: 875,000원

신청 자격
  •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할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최초 신청을 하여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신청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부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④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