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사업주와 구두로만 합의해도 되나요?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주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변경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변경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고, 단축 유형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축 근로시간은 육아휴직 시기를 근로자가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정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