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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권리행사 시 불이익
  • ·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정당한 거부사유에 해당되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시간 단축 대신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노동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권리행사 시 불이익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 노동자 수 5인 이상만 신청 가능)을 할 수 있습니다.
Tip

노동위원회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면 무료로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직장복귀 시 불이익
  •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복귀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고소)을 통해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권리구조대로 문의하시면 대처 방안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벌칙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사업주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노동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노동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해당 노동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3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