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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로시간 비례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한정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시>
김 직장맘과 박 직장맘은 2014년 1월 1일부로 입사했습니다. 입사한 후 꾸준히 1년 중 80%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박 직장맘은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김 직장맘은 2017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8시간 → 4시간으로 단축)을 사용했습니다.
Q
김 직장맘은 2017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3일은 단축 기간, 나머지 13일은 단축 이후에 사용하였습니다. 연차 다 소진한 것이 맞나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하루 4시간만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2시간(3일 × 4시간)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로 김 직장맘에게 12시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Q
박 직장맘이 2018년 한 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A
박 직장맘은 2017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8년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 16일 × (4시간 ÷ 8시간) × 8시간 = 64시간
☞ 박 직장맘은 2018년에 1일 8시간씩 근무하므로, 64시간 ÷ 8시간 = 8일
☞ 박 직장맘은 2018년에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김 직장맘이 2017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포함하여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2018년 한 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A
김 직장맘은 2017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8년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16일 × (단축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 130일 ÷ 2017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60일)] × (4시간 ÷ 8시간) × 8시간 = 32시간
② 정상근로 기간 : 16일 × (정상 근로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 130일 ÷ 2017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60일) × 8시간 = 64시간
③ 2018년 연차휴가 시간 : ① 32시간 + ② 64시간 = 96시간
☞ 김 직장맘은 2018년에 1일 8시간씩 근무하므로, 96시간 ÷ 8시간 = 12일
☞ 김 직장맘은 2018년에 1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