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로시간 비례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한정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
※ 2024. 10. 22. 이후부터 시작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
예시1
Q. 김 직장맘은 2021. 1. 1.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한 후 꾸준히 1년 중 80%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2024. 1. 1. ~ 2024. 6. 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8시간 → 4시간으로 단축, 소정근로일 121일)을 사용했습니다. 김 직장맘은 2024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3일은 단축 기간에, 나머지 13일은 단축 이후에 사용하였습니다. 연차를 다 소진한 것이 맞나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하루 4시간만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2시간(3일 × 4시간)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2025년 1월 1일부로 김 직장맘에게 12시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예시2
Q. 박 직장맘은 2021. 1. 1.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한 후 꾸준히 1년 중 80%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2024. 1. 1. ~ 2024. 12. 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8시간 → 4시간으로 단축, 소정근로일 246일)을 사용했습니다. 박 직장맘이 2025년 한 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A. 박 직장맘은 2024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 16일 × (4시간 ÷ 8시간) × 8시간 = 64시간
☞ 박 직장맘은 2025년에 1일 8시간씩 근무하므로, 64시간 ÷ 8시간 = 8일
☞ 박 직장맘은 2025년에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제]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 휴무일(토요일) - 2024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6일 |
예시3
Q. 김 직장맘이 2024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포함하여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2025년 한 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A. 김 직장맘은 2024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전제]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 휴무일(토요일) - 2024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6일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16일 × (단축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 121일 ÷ 2024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6일)] × (4시간 ÷ 8시간) × 8시간 = 31.47시간
② 정상근로 기간 : 16일 × (정상 근로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 125일 ÷ 2024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6일) × 8시간 = 65.04시간
③ 2025년 연차휴가 시간 : ① 31.47시간 + ② 65.04시간 = 96.51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므로, 97시간
☞ 김 직장맘은 2025년에 1일 8시간씩 근무하므로, 97시간 ÷ 8시간 = 12.125일
☞ 김 직장맘은 2025년에 12.12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4
Q. 최 직장맘이 2024. 1. 1. ~ 2024. 11. 30.(소정근로일 225일) 정상근로를, 2024. 12. 1. ~ 2024. 12. 31.(소정근로일 21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할 때, 2025년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A. 해당연도에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한 일수 (246일-21일=225일)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246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91%)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합니다.
[전제]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 휴무일(토요일) - 2024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