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①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가 있고(25.2.23. 시행),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남녀 근로자 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으로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도중 자녀가 만 13세가 되거나 중학교 1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았다면 급여도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 가능 합니다. 이 1년의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고 남은 기간을 2배 가산하여 추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25.2.23 시행).


 ①②③중  하나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추가된 경우, 추가된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불가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  해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기존에는 사업주가 고용24를 통해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터는 *  해당 사유가 거부사유에서 삭제되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및 부칙 제2조(법률 제21476호)


사용방법

    · 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연속사용 또는 분할사용 가능

    위 사용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사용시기는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5.2.23 시행).  (기간제 근로자의 잔여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분할사용 예시

분할사용 예시

사용 예시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1차 육아휴직 6개월 + 2차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육아휴직 1년 + 1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 + 2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개월

1차~8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각각 3개월씩

     
단축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단축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종류 처리방법
고용·산재보험
  • · 회사는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의무사항)
  • · 회사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고용보험료로 공제함
  • · (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음
  •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됨
  •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부과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고 과납된 부분은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
건강보험
  • ·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 ·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처리됨
  • ·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야 함(의무사항)
  •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4일 이전에 개시했다면 그 달의 15일 전까지, 15일 이후에 개시했다면 다음 달의 15일 전까지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함
  •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됨
국민연금
  • · (원칙)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20% 이상 감액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함
  •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