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①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가 있고(25.2.23. 시행),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인 남녀 근로자 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으로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도중 자녀가 만 13세가 되거나 중학교 1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았다면 급여도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간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 가능 합니다. 이 1년의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고 남은 기간을 2배 가산하여 추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25.2.23 시행).
※ ①②③중 하나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추가된 경우, 추가된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불가
①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②한부모
③장애아동의 부모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 해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기존에는 사업주가 고용24를 통해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터는 * 해당 사유가 거부사유에서 삭제되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및 부칙 제2조(법률 제21476호)
사용방법
· 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연속사용 또는 분할사용 가능
위 사용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사용시기는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5.2.23 시행). (기간제 근로자의 잔여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분할사용 예시
분할사용 예시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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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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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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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육아휴직 6개월 + 2차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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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 1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 + 2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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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8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각각 3개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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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단축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 종류 |
처리방법 |
| 고용·산재보험 |
- · 회사는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의무사항)
- · 회사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고용보험료로 공제함
- · (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음
-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됨
-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부과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고 과납된 부분은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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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
- ·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 ·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처리됨
- ·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야 함(의무사항)
-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4일 이전에 개시했다면 그 달의 15일 전까지, 15일 이후에 개시했다면 다음 달의 15일 전까지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함
-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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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 · (원칙)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20% 이상 감액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함
-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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