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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남녀 근로자 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았다면 급여도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가능 합니다. 이 1년의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고 남은 기간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방법
· 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연속사용 또는 분할사용 가능
위 사용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사용시기는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잔여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분할사용 예시
분할사용 예시

사용 예시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1차 육아휴직 6개월 + 2차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육아휴직 1년 + 1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 + 2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개월

1차~8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각각 3개월씩

     
단축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단축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종류 처리방법
고용·산재보험
  • · 회사는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의무사항)
  • · 회사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고용보험료로 공제함
  • · (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음
  •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됨
  •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부과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고 과납된 부분은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
건강보험
  • ·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 ·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처리됨
  • ·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야 함(의무사항)
  •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4일 이전에 개시했다면 그 달의 15일 전까지, 15일 이후에 개시했다면 다음 달의 15일 전까지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함
  •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됨
국민연금
  • · (원칙)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20% 이상 감액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함
  •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