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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사업주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총정
2026.08.2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83


※이 글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두 번째 주제는 <업무분담지원금>입니다.

지난달에는 휴가·휴직 등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외부에서 새롭게 채용한 대체인력으로 메우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나누어 맡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없을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업무분담지원금>입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분담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올해 달라진 내용까지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요건과 지원금액부터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분담지원금이란?

업무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고 업무를 나누어 맡긴 뒤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제도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육아휴직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배우자 출산휴가 (2026.7.1.부터) 이하 ‘휴가 등’이라 함


즉, 대체인력지원금이 회사 외부에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업무분담지원금은
회사 내부의 기존 근로자가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 2026.7.1.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도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분담도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연속으로 사용할 것 → 분할 사용한 경우 지원 불가

휴가 전체 기간 동안 업무분담자를 지정할 것

■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할 것

2026년 7월 1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것


2. 지원요건 사업주뿐만 아니라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와 업무분담자도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주 요건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일 것

②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 육아휴직: 3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 주 10시간 이상 단축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부여


③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할 것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제도 사용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공공기관 등 적용제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제도 사용 근로자 및 업무분담자 요건

① 제도 사용 근로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음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은 제외

② 업무분담자도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업무분담자 역시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 등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업무분담자가 다른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닐 것

업무분담자로 지정된 근로자가 같은 기간에 아래 제도의 지원 대상이라면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급여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대체인력지원금 등

즉, 업무분담자로 이름만 지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다른 지원금의 지원 대상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원금액(월 단위)

업무분담지원금은 어떤 제도를 사용했는지와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지원한도가 달라집니다.


★FAQ

Q1.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 원이라는데, 업무분담자에게 10만 원만 지급해도 6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 원을 지급했다면 지원금도 10만 원입니다.

Q2. 업무분담자를 여러 명 지정하면 지원금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업무분담자는 휴가 등 사용자 1명 당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지원한도가 인원수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분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뒤, 휴가 등 사용자 1명에 대한 월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3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업무분담이라면,


즉, 업무분담자 수가 아니라 지급액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 월 최대 6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 출산휴가는 1개월이 안 되는데 지원금은 일할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단위로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20일 연속 사용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정해진 지원한도 내에서 1회 지급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0만 원이며,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주기 및 신청기한


(1) 신청주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지원금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일부터 업무분담을 시작했다면, 8~10월분을 1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기가 되면 해당 기간의 지원금 100%를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기한

앞에서 설명한 신청주기에 맞춰 바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가 등이 종료된 날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기한 내라면 육아휴직 등이 모두 종료된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업무분담지원금은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제출서류

제출시기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신청할 때마다

②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확인서 등)

최초 신청 시

③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명세서 등)

신청할 때마다

🔎 업무분담자 지정 서류도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별도의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까지는 인사명령 문서, 업무분장 등 업무분담자를 지정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2026.1.1.부로 지급신청서에 업무분담자 정보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업무분담자·지원금액·지원기간 등에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을 신청서에 반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방법

그렇다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다음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분담지원금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보겠습니다.


  • [전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0명인 사업장
      • 직원 E가 2026. 4. 1. ~ 2026. 6. 30.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 사용
      • 직원 E의 담당 업무는 회사 내부 급여 처리 업무
      • 기존 근로자 이분담을 업무분담자로 지정
      • 이분담은 2026. 4. 1. ~ 2026. 6. 30.까지 3개월간 해당 업무를 분담하고, 그 대가로 월 65만 원을 지급받음
      •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분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

(1) 신청서 구성




먼저 신청서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분담지원금 신청서는 크게 다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① 사업주·사업장 정보

② 신청자격

③ 제도 사용 근로자 및 업무분담 근로자 정보

사업주·사업장 정보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사업장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신청자격




신청자격란은 앞에서 살펴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해서 체크해주세요.

① 다른 지원금·장려금의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업무분담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장려금의 대상이라면 업무분담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담을 하다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서 고용보험에서 단축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②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제도 사용자에 대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적용제외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사용자와 업무분담자 모두 고용안정장려금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3) 제도 사용 근로자 정보


다음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정보를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① 제도 유형을 체크합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지원됩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므로 육아휴직에 체크합니다.

② 총 제도 허용기간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2026. 4. 1. ~ 2026. 6. 30.> 기재합니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주당 단축시간을 기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당 10시간 이상 단축해야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주당 단축시간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는 육아휴직에 대한 신청이므로 해당 칸은 비워둡니다.

(4) 업무분담 근로자 정보



이제 실제 업무를 나누어 맡은 업무분담 근로자 정보를 작성해보겠습니다.

① 사례를 다시 보면

이분담은 직원 E의 육아휴직 기간인 2026. 4. 1. ~ 6. 30. 동안 급여 처리 업무를 분담하고, 그 대가로 월 65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② 분담업무

실제로 나누어 맡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회사 내부 급여 처리 업무로 작성했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신청분은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③ 업무분담기간 및 지원금 신청기간

실제 업무분담기간과 이번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는 4. 1. ~ 6. 30.까지 3개월분을 한 번에 신청하므로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④ 금전지원액

해당 신청기간 동안 업무분담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5만 원 × 3개월 = 195만 원

지원금 신청액

3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업무분담은 월 최대 60만 원이므로, 월 65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지원금은 월 60만 원까지입니다.

→ 60만 원 × 3개월 = 180만 원을 신청액으로 기재합니다.


Q. 지원기간이 1개월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
(예: 6개월 17일)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대체인력지원금은 1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남은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기간이 6개월 17일인 경우에는

6개월분: 1개월 지원금액 × 6

17일분: 1개월 지원금액 × (17일 ÷ 해당 월의 총일수)

(5) 계좌정보 및 신청일자



마지막으로 계좌정보와 신청일자를 작성합니다.

① 계좌정보

업무분담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 계좌를 적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금주가 사업주 또는 상호명(법인명)과 동일한 계좌를 기재합니다.

② 신청일자

신청시기는 제도 시작일이 아니라 업무분담자 지정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번 사례는 업무분담자를 4월 1일에 지정했으므로,

4월 1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 5월

3개월 단위 신청 →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다만 육아휴직이 6월 30일에 종료되었으므로 → 종료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3개월분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는 2026년 7월 1일을 신청일자로 기재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workingmom.net/archive/archives/305

이렇게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요건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신청서 작성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대체인력을 새롭게 채용하지 않더라도, 기존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했다면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 제도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액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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