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안녕하세요!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입니다.
3월 카드뉴스 주제는 '무급휴직' 입니다.
회사에서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우니 무급휴직에 동의하라고 강요합니다.
동의해야 하나요?
답변:
무급휴직에 동의할지 여부는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무급휴직에 동의하면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등을 강제하지 못합니다.
일방적인 무급휴직 시행 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www.moel.go.kr 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
만약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가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휴직 기간 동안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방적으로 휴직을 강제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급휴직에 동의하셨다면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을 하여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노동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www.ei.go.kr/ei/html/ems 에서도 확인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 받은 경우
√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 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 당한 경우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 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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