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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카드뉴스 주제는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개정법 소식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1.11.19 시행)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①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1.11.19 시행)
제19조의 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분할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Ⅴ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Ⅴ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Ⅴ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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