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성평등 카드뉴스W
09.01~09.07
양성평등주간 특집
출산휴가·육아휴직 축하해주세요!
9월 첫째주는 양성평등주간입니다.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 38조 1항의 내용입니다.
2019년까지 양성평등주간은 7월 첫째주였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9월 1일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하여 9월 첫째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권통문(女權通文)
"슬프다! 전날을 생각하면 사나이의 위력으로 여편네를 누르고, 구설을 핑계로 여자는 안에 머물면서 밖의 일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밥하고 옷 짓는 것만 하리오."
1898년 9월 1일 여권통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권통문'이란 이름도 없이 '소사'로만 통칭되던 여성들이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인습에 반대하고 여성의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요구한 선언문입니다.
여권통문은 우리나라 근대적인 여성운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권통문 이후 123년...
여성대학진학률은 81.9%로 남성대학진학률(76.8%)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2.8%,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67.7%였습니다.
여성 국회의원비율은 19%, 여성장관비율은 33.3%입니다.
*2020년 기준
양성평등 임금의 날
양성평등주간 중 목요일은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제정되어있는데요.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과 함께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지정하고, 성별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29개국 중 29위입니다.
법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가고 있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채용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 퇴사, 경력단절을 겪습니다.
이는 성별임금격차가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빠의 육아휴직
2019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64.9%는 육아·가사 상태였습니다.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시행,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 개선으로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2020년 남성육아휴직자는 24.5%였습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 역시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편견에 시달립니다. 육아휴직 후 사직을 강요하거나 낮은 직급으로 이동, 인사고과에서 부당한 대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응원해주세요!
함께하는 시선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여성보다 대학 못 가는 남자들, 5%포인트 격차 벌어졌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빠 육아' 지원정책 얼마나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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