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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9월 카드뉴스 [기간제 노동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2021.09.0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2489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9월 카드뉴스 [기간제 노동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1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블루를 치유하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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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입니다.


9월 카드뉴스 주제는 기간제 노동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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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유치원생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유치원을 못보내서 가정보육해야하는 날이 늘었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했더니 사장님께서 계약직이 무슨 육아휴직이냐고 하시네요.

기간제 노동자는 육아휴직 사용 못하나요?


A. 아니요! 기간제 노동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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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은 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구별없이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노동자도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일 것


또한 2021.11.19.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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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사장님은 제 남은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라 육아휴직기간 1년보다 짧아서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하세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만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A. 아니요! 남은 근로계약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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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근로계약기간이 얼마이든지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요건만 충족한다면, 남은 근로계약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 전 근로계약서를 통해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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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사업주가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팀장 등이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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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육아휴직 등을 부여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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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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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02)85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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