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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10월 카드뉴스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2021.10.0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2269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10월 카드뉴스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1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블루를 치유하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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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입니다.

10월 카드뉴스 주제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Q. 코로나19로 아이의 하교 시간이 빨라졌어요.

하교 후 학원 보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돌보고 싶은데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A.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10월 카드뉴스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의 노동자가 자녀 양육을 위하여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총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출·퇴근시간 등은 모두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출근과 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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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 당 기본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있다면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포함시켜 사용할 수 있어,

최대 2년까지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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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줄어든 통상임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단축 시작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는다면,

회사에서 받는 임금과 별개로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궁금하시면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카드뉴스

Ⅴ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Ⅴ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Ⅴ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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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전화상담 : 02)852-0102

온라인 상담 : https://gworkingmom.net/coun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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