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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11월 카드뉴스-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시 대응방법]
2021.11.04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8639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11월 카드뉴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시 대응 방법]-1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블루를 치유하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11월 카드뉴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시 대응방법]-2

안녕하세요!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자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입니다.


11월 카드뉴스 주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시 대응방법입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11월 카드뉴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시 대응방법]-3

Q. 저희 회사는 직원 수가 5인 미만인 작은 사업장이에요.

제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니까 사장님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출산휴가를 안줘도 되고, 해고도 자유롭다면서 저를 해고하셨어요.

정말 5인 미만 사업장은 출산휴가 안주고 맘대로 해고해도 되나요? 작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출산휴가도 못쓰고 해고라니... 너무 억울해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A.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출산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면 안됩니다. 

사장님의 행동은 모두 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11월 카드뉴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시 대응방법]-4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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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먼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는 법에 정해진 권리임을 설명해주세요.

노동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

모두 법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설명을 듣고도 이러한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노동자는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하여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사업주를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11월 카드뉴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시 대응방법]=6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부여를 거부당하고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당하신 분들은

1.출산휴가 미부여,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정황을 녹음 등을 활용해서, 꼭 증거를 남겨두세요.

2.사직서 작성 등을 강요하더라도, 절대 사직서를 쓰지 마세요.

3.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률 전문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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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Ⅴ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Ⅴ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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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전화상담 : 02)852-0102

온라인 상담 : https://gworkingmom.net/coun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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