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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5월 [육아휴직 후 보복성 전보를 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
2022.05.06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4767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5월 [육아휴직 후 보복성 전보를 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1


코로나19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맘!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5월 [육아휴직 후 보복성 전보를 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2


직장맘도 여러분들처럼 일터가 소중합니다.

 

임산부는 부담스럽다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근태불량으로 해고라네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5월 카드뉴스 주제는 육아휴직 후 보복성 전보를 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5월 [육아휴직 후 보복성 전보를 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3


직장맘 수인(가명)님은 1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2021년 9월 1일에 복직했어요. 


그런데 복직하자 마자 휴직 전 일했던 개발팀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업팀으로 발령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수인님은 개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개발팀으로 입사한 것인데,
이와 무관한 영업팀에서 당장 내일부터 일해야 한다는 현실에 눈앞이 캄캄해 졌어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5월 [육아휴직 후 보복성 전보를 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4


은희 노무사는 우선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 절차를 설명해드렸어요.

 

※ 전보란?

노동자의 직무 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직, 배치전환, 전환배치, 전근, 전배 등 다양한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전보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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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전보의 판단기준(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부당전보로 판단하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클 때

<부당전보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클 때 


*사례에 따라 부당성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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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은희 노무사는 육아 휴직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로서
회사의 전보 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어요.

은희 노무사는 회사가 육아휴직 승인을 꺼려했던 정황,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개발팀 소속 인원을 타 부서로 인사발령한사례가 없었던 사실,
개발팀원으로서 수인님의 우수한 업무 실적과 성실한 근태 등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어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5월 [육아휴직 후 보복성 전보를 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7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부서로 발령해서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회사가 인사권 행사라는 명분 만으로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보복성 전보를 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그 전보 명령은 무효이고 나아가 사업주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5월 [육아휴직 후 보복성 전보를 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8

일터에서 육아휴직 후 보복성 전보로 고통 받고 있는 직장맘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

상담을 통해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노무사가 직접 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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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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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
- 전화상담 : 02) 852-0102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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