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맘!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합니다.
직장맘도 여러분들처럼 일터가 소중합니다.
임산부는 부담스럽다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근태불량으로 해고라네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7월 카드뉴스 주제는 기간제·파견노동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직장맘 혜선님은 22.01.20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였어요.
혜선님은 22.01.01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재직 중에는 출산휴가를 20일밖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걱정이 없었어요.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출산휴가 종료일까지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90일치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계약기간 만료 후, 혜선님은 출산휴가 90일 전체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했는데,
고용센터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받았어요.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는지 혼란스러워진 혜선님은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을 접수한 은희 노무사는
혜선님이 알고 있는 대로 법이 개정되어서,
총 90일에 대한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혜선님을 안심시켰어요.
다만, 혜선님이 받는 급여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함을 안내드렸어요.
혜선님은
22.01.01~22.01.20(20일)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를,
22.01.21~22.03.31(70일)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을
각각 신청해야만, 총 90일에 대한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그림과 같이
구분된 메뉴를 이용하여 각각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일터에서 기간제·파견노동자의 출산휴가와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상당액과 관련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
√ 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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